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 악화 등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북한과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관계

,

악화

,

등에

,

따른

,

남북교류협력의

,

제한금지로

,

인하여

,

교역

,

경제분야

,

협력사업이

,

상당기간

,

중단되는

,

경영

,

외적인

,

사유로

,

인하여

,

북한과의

,

사업이

,

불가능하거나

,

중단되어

,

발생하는

,

손실을

,

보상하기

,

위하여

,

경제협력사업보험

,

교역보험을

,

두고

,

남북협력기금에서

,

보험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고

,

보상

,

비율은

,

경제협력사업보험의

,

경우

,

투자

,

순손실액의

,

90%

,

교역보험의

,

경우

,

손실액

,

대비

,

10%~70%

,

수준임

,

그러나

,

보험금은

,

투자자산

,

원부자재완제품

,

유동자산의

,

손실에

,

대해서만

,

지급하고

,

사업

,

중단에

,

따른

,

영업이익

,

손실은

,

보상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으나

,

사업을

,

정상적으로

,

영위하였다면

,

얻을

,

있을

,

것으로

,

기대되는

,

영업이익에

,

대하여도

,

보상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영

,

외적인

,

사유로

,

인하여

,

사업이

,

중단된

,

경우

,

사업을

,

정상적으로

,

영위하였다면

,

얻을

,

있을

,

것으로

,

기대되는

,

이익에

,

대하여는

,

기금에서

,

보상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8조제4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