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 하락세에 있다가 2016년 이후 5...

제안이유

,

우리나라

,

전체가구

,

주택의

,

자가

,

점유율은

,

2008년

,

564%

,

2010년

,

543%

,

2012년

,

538%

,

2014년

,

536%로

,

지속적

,

하락세에

,

있다가

,

2016년

,

이후

,

568%

,

2017년

,

577%

,

2018년

,

577%

,

2019년

,

58%로

,

미세하게

,

상승하였으나

,

여전히

,

임차가구는

,

전인구의

,

40%

,

이상임

,

특히

,

저소득층의

,

경우

,

2019년을

,

기준으로

,

자가점유율이

,

464%에

,

머물고

,

있고

,

자가를

,

보유한

,

중산층도

,

596%에

,

머물러

,

저소득층의

,

53%와

,

중산층의

,

40%

,

이상이

,

높은

,

주택가격과

,

주거비

,

부담

,

문제

,

잦은

,

이사로

,

심각한

,

위기를

,

겪고

,

있음

,

이러한

,

임차가구의

,

주거불안정과

,

가계부담의

,

심화는

,

단순히

,

임차가구의

,

고통에만

,

머물지

,

않고

,

우리

,

경제의

,

민간소비와

,

내수경제의

,

위축으로

,

연결되고

,

우리사회의

,

계층

,

위화감이

,

심화되어

,

사회통합에

,

장애를

,

주고

,

있을

,

뿐더러

,

후속세대의

,

재생산을

,

어렵게

,

하는

,

중요

,

원인

,

하나이므로

,

사회적

,

차원의

,

해결이

,

절실한

,

상황임

,

현재

,

우리나라

,

국민들이

,

겪고

,

있는

,

단기임대차로

,

인한

,

주거

,

불안정과

,

임대료의

,

지속적

,

상승이나

,

단기간의

,

급속한

,

폭등에

,

대처하기

,

위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미국의

,

뉴욕시

,

LA시

,

워싱턴

,

DC

,

등의

,

해외

,

선진국은

,

대도시를

,

중심으로

,

‘임대차

,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

상한선’의

,

체계를

,

갖춘

,

임대차

,

안정화(Lease

,

Stabilization)

,

정책을

,

이미

,

오래

,

전부터

,

시행하고

,

있음

,

나라마다

,

조금씩

,

차이는

,

있지만

,

해외의

,

임대차

,

안정화

,

정책은

,

공통적으로

,

임대차

,

갱신제도를

,

통한

,

장기안정

,

임대차를

,

지향하면서

,

임대차

,

갱신

,

시에는

,

물가인상이나

,

임대인의

,

조세공과금

,

부담의

,

변경이나

,

경제사정의

,

변화

,

등을

,

감안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임대료를

,

조정하기

,

위한

,

가이드라인으로

,

고시하는

,

표준임대료로

,

임대료

,

조정을

,

하도록

,

하거나

,

임대차

,

갱신

,

임대료를

,

조정함에

,

있어서

,

인상폭이

,

지나치게

,

높지

,

못하도록

,

인상률

,

상한선을

,

,

이에

,

주택임대차

,

계약기간이

,

만료되었을

,

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며

,

갱신된

,

경우에도

,

증액청구는

,

현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5%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을

,

초과하여

,

없도록

,

하며

,

시도지사가

,

지역사회에서

,

용인되는

,

수준의

,

합리적인

,

표준임대료를

,

산정

,

고시하고

,

표준임대료를

,

기준으로

,

시도에

,

설치된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

분쟁을

,

조정하도록

,

함으로써

,

없는

,

서민중산층의

,

주거비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임차인이

,

계약갱신을

,

요구할

,

경우

,

임대인은

,

이를

,

거절하지

,

못하도록

,

하되

,

임차인이

,

3기(期)에

,

해당하는

,

차임액을

,

연체하는

,

일정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임대인이

,

임차인의

,

계약갱신

,

요구에

,

응하지

,

않을

,

있도록

,

재건축이나

,

임대인의

,

실거주를

,

사유로

,

갱신거절은

,

계약

,

기간

,

만료

,

1개월

,

전까지

,

서면

,

통지하도록

,

하고

,

이러한

,

갱신거절이

,

허위로

,

드러난

,

경우

,

임차인이

,

부담한

,

이주비

,

2년간

,

임대료

,

증가분의

,

합계의

,

3배를

,

배상하도록

,

한편

,

임차인의

,

갱신

,

요구로

,

갱신되는

,

임대차의

,

경우

,

새로운

,

차임

,

등이

,

정해지기

,

전까지는

,

잠정적으로

,

종전

,

계약조건에

,

따르도록

,

하되

,

당사자간

,

합의

,

조정

,

판결

,

등에

,

의해

,

새로운

,

조건이

,

정해지면

,

갱신된

,

계약의

,

초일에

,

소급하도록

,

(안

,

제6조제1항

,

내지

,

제5항

,

신설)

,

,

차임

,

등의

,

증감청구권의

,

사유를

,

구체화하여

,

차임

,

증감청구권

,

행사를

,

보다

,

용이하게

,

임대인의

,

증액청구는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의

,

5%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을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법률에서

,

명시하고

,

임대차계약

,

또는

,

최종의

,

차임

,

등의

,

증액이

,

있은

,

1년

,

이내에는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

내지

,

제3항

,

신설) 다

,

주택임대차

,

거래에

,

참고할

,

있는

,

표준임대료를

,

조사하기

,

위해

,

시도에

,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

있고

,

시도지사는

,

1년

,

이내의

,

주기마다

,

지역별

,

표준임대료를

,

산정

,

고시하도록

,

하며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가

,

임대차

,

행정의

,

효율적

,

운영을

,

위하여

,

주택임대차정보

,

체계를

,

구축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3부터

,

제7조의5까지

,

신설) 라

,

임차인이

,

제7조제2항에

,

따른

,

증액비율을

,

초과하는

,

차임

,

또는

,

보증금을

,

지급하거나

,

제7조제3항에

,

반하여

,

임의로

,

차임

,

또는

,

보증금을

,

지급한

,

경우에는

,

초과

,

지급된

,

차임

,

또는

,

보증금

,

상당금액의

,

반환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2) 마

,

조정위원회는

,

보증금

,

차임

,

등과

,

관련한

,

분쟁을

,

조정할

,

경우

,

고시된

,

표준임대료가

,

있는

,

경우

,

표준임대료를

,

분쟁조정의

,

기준으로

,

사용하도록

,

함(안

,

제21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