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