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자주재원

,

확보를

,

통한

,

진정한

,

지방자치를

,

실현하기

,

위하여

,

부가가치세액의

,

21%를

,

지방소비세로

,

전환하여

,

지방자치단체에

,

배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리나라는

,

여전히

,

지방자치단체의

,

중앙정부에

,

대한

,

의존도가

,

높고

,

최근

,

코로나19

,

이후

,

지역경제

,

활성화

,

지방재정의

,

확충을

,

위하여

,

지방소비세

,

비중을

,

보다

,

높여

,

국가와

,

지방

,

재정

,

불균형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부가가치세를

,

과세표준으로

,

삼는

,

지방소비세

,

세율을

,

21%에서

,

25%로

,

상향함으로써

,

지방세

,

세수의

,

안정성을

,

확보하고

,

지방의

,

자율재정권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원이의원이

,

대표발의한

,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8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