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부

,

민간단체의

,

대북전단

,

살포행위로

,

남북관계에

,

악영향을

,

끼치고

,

있음

,

대북전단

,

살포행위는

,

남북화해의

,

분위기를

,

저해하고

,

접경

,

지역주민들의

,

안전을

,

위협하고

,

있으며

,

이해관계

,

집단

,

간의

,

충돌

,

등의

,

문제를야기하고

,

있음

,

이에

,

남북화해를

,

저해하는

,

무분별한

,

대북전단

,

살포행위

,

예방을

,

위하여

,

전단을

,

살포하고자

,

하는

,

경우에

,

통일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수송

,

장비에

,

애드벌룬

,

등을

,

추가하며

,

애드벌룬

,

등을

,

운행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통일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9조의2제1항

,

제20조제1항

,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