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언론중재위원회의

,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

따르면

,

2009년~2018년까지

,

언론

,

관련

,

민사

,

1심판결

,

원고승소율은

,

4931%로

,

절반에

,

미치지

,

못했고

,

상소심의

,

원심판결

,

유지비율은

,

8837%로

,

거의

,

뒤집히지

,

않는

,

것으로

,

나타났음

,

특히

,

손해배상

,

청구의

,

경우

,

원고승소율은

,

3974%에

,

불과한

,

실정임

,

미국의

,

경우

,

위법성

,

의도성

,

악의성이

,

명백한

,

경우

,

언론에

,

대한

,

징벌적

,

손해배상

,

제도를

,

통해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있음

,

이에

,

언론의

,

악의적인

,

보도로

,

인격권이

,

침해된

,

경우에

,

법원은

,

손해액의

,

3배를

,

넘지

,

않은

,

범위에서

,

손해배상을

,

명할

,

있는

,

징벌적

,

손해배상제도를

,

도입하여

,

실효성

,

있는

,

구제제도를

,

확립하고자

,

함(안

,

제3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