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장시킬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자가

,

국립묘지에

,

안장이

,

이후에는

,

유족이

,

이장을

,

요청하는

,

경우

,

이외에는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에서

,

제외되거나

,

이장시킬

,

있는

,

근거가

,

없음

,

그러나

,

국립묘지는

,

국가나

,

사회를

,

위하여

,

희생공헌한

,

사람을

,

안장하여

,

충의와

,

위훈의

,

정신을

,

기리며

,

선양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는

,

만큼

,

국가유공자로서

,

국립묘지에

,

매장되거나

,

안치된

,

이후에도

,

국가유공자의

,

자격이

,

박탈되거나

,

배제되는

,

경우

,

등에는

,

국립묘지

,

외의

,

장소로

,

이장시켜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립묘지에

,

매장되거나

,

안치된

,

사람이

,

안장

,

제외

,

대상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국립묘지

,

외의

,

장소로

,

이장하도록

,

하고

,

그에

,

따른

,

비용은

,

국가가

,

부담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립묘지의

,

위상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3항

,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