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식생활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기초농수산물의

,

가격이

,

정부의

,

수급조절

,

실패로

,

해마다

,

폭등과

,

폭락을

,

거듭하고

,

있어

,

생산자와

,

소비자

,

모두가

,

피해를

,

보고

,

있음

,

특히

,

생산자인

,

농어민의

,

경우

,

가격이

,

폭등하면

,

물가안정을

,

위한

,

외국산

,

농수산물의

,

유입으로

,

이익을

,

보지

,

못하는

,

반면

,

폭락

,

시에는

,

정부의

,

수매

,

또는

,

폐기

,

대상

,

농수산물

,

품목이

,

매우

,

제한적이어서

,

피해를

,

농어민이

,

부담해야

,

하는

,

실정임

,

이에

,

기초농수산물의

,

가격안정

,

생산자의

,

경영안정을

,

위하여

,

해당

,

연도

,

기초농수산물의

,

평균가격이

,

최저생산비

,

미만으로

,

하락할

,

차액을

,

생산자에게

,

직접

,

보조하는

,

기초농수산물

,

직접보조제를

,

도입하고

,

보조대상

,

기초농수산물은

,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

매년

,

선정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이

,

고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13조의2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