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