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하천관리청

,

등이

,

하천의

,

기능을

,

높이기

,

위하여

,

하천의

,

신설증설개량

,

보수

,

등의

,

하천공사를

,

하는

,

경우에는

,

하천공사의

,

시행에

,

관한

,

계획을

,

수립하고

,

해당

,

계획을

,

수립하거나

,

변경하려는

,

때에는

,

이를

,

고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하천시설을

,

철거하는

,

경우에는

,

현행법상

,

절차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국민의

,

세금으로

,

지어진

,

하천시설이

,

무분별하게

,

철거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하천시설을

,

철거하는

,

경우에

,

하천시설

,

철거계획을

,

수립하고

,

철거계획

,

수립하기

,

전에

,

공청회를

,

거치도록

,

하는

,

등의

,

절차를

,

마련하여

,

국민의

,

세금으로

,

지어진

,

하천시설이

,

신중하게

,

관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