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전당은 탄력적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의

,

문화적

,

역량을

,

강화하는

,

기지의

,

역할을

,

수행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

“문화전당”이라

,

함)을

,

설립운영하도록

,

하고

,

있고

,

문화전당은

,

탄력적인

,

운영과

,

전문성

,

확보를

,

위하여

,

운영의

,

일부를

,

법인

,

등에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문화전당

,

운영의

,

법인

,

또는

,

단체에

,

대한

,

일부

,

위탁은

,

시행

,

당시

,

부칙에서

,

유효기간을

,

5년까지로

,

하되

,

이후

,

정부는

,

문화전당의

,

성과평가를

,

전부를

,

법인에

,

위탁하도록

,

하였음

,

그런데

,

2015년

,

11월

,

25일

,

개관한

,

문화전당은

,

운영기간이

,

5년도

,

되지

,

않은

,

시점에서

,

운영의

,

전부를

,

아시아문화원에

,

위탁한다면

,

문화전당의

,

안정적

,

운영에

,

차질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으며

,

지역사회는

,

문화전당

,

운영의

,

공공성을

,

담보하고

,

운영재원을

,

안정적으로

,

확보하기

,

위하여

,

문화전당을

,

국가기관으로

,

당분간

,

운영해야

,

한다고

,

요구하고

,

있음

,

또한

,

문화체육관광부가

,

문화전당의

,

주요시설인

,

민주평화교류원에

,

대한

,

복원

,

기본계획을

,

수립하여

,

원형

,

복원사업을

,

추진하고

,

있으며

,

해당

,

사업의

,

안정적인

,

추진을

,

위해서는

,

복원사업이

,

완료된

,

이후에

,

문화전당

,

운영의

,

전부

,

위탁을

,

검토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러한

,

상황을

,

감안할

,

시점에서

,

문화전당

,

운영의

,

전부를

,

아시아문화원에

,

위탁하는

,

것은

,

아직

,

시기상조이므로

,

전부

,

위탁의

,

시기를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문화전당

,

운영의

,

일부

,

위탁

,

규정의

,

유효기간을

,

5년에서

,

10년으로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