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는
,대학원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요건에
,따라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의도했던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있도록
,하여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이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대학졸업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16조부터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