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현재의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의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학자금대출을

,

받고

,

이를

,

취업

,

후에

,

상환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으나

,

학자금대출의

,

대상에는

,

대학원생은

,

포함되어

,

있지

,

않으며

,

가구소득분위

,

학점

,

성적

,

석차

,

요건에

,

따라

,

대출

,

자격을

,

정하고

,

있어

,

의도했던

,

제정의

,

목적에

,

부합하지

,

않는

,

측면이

,

있음

,

또한

,

청년실업이

,

심화되면서

,

학생들의

,

취업시기가

,

점점

,

늦어지고

,

그에

,

따라

,

재학기간

,

동안

,

발생하는

,

이자

,

부담도

,

점차

,

심화되고

,

있음

,

이에

,

학자금대출

,

대상을

,

대학원생까지

,

확대하고

,

자격

,

요건과

,

상관없이

,

누구든지

,

학자금대출을

,

받을

,

있도록

,

하여

,

대학생

,

대학원생의

,

경제적

,

부담을

,

덜고

,

보다

,

안정적인

,

자립을

,

지원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대학생

,

대학원생이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을

,

이용하는

,

경우

,

재학기간

,

휴학기간

,

대학졸업

,

취업

,

전까지

,

대출이자를

,

면제하도록

,

함으로써

,

학자금대출

,

상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제9조

,

제12조

,

제14조

,

16조부터

,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