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

제안이유

,

현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실업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사회경제적

,

보호

,

필요성이

,

크지만

,

고용보험법에

,

별도의

,

규정이

,

없어

,

고용보험

,

적용대상이

,

되지

,

않는

,

상황임

,

이에

,

따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

실업

,

상태에

,

있는

,

경우

,

생활

,

안정을

,

기하고

,

조기에

,

재취업할

,

있도록

,

고용보험을

,

적용함으로써

,

이들의

,

보호에

,

만전을

,

기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

출산

,

또는

,

유산사산을

,

이유로

,

노무를

,

제공할

,

없는

,

경우에

,

출산전후급여

,

등을

,

지급하여

,

출산에

,

따른

,

경제적

,

부담을

,

덜어주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

대하여

,

고용보험을

,

적용토록

,

하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소득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의

,

적용을

,

제외토록

,

함(안

,

제77조2제1항

,

제2항

,

신설) 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

대한

,

피보험자격

,

취득상실일

,

등을

,

규정하고

,

사업주와

,

노무제공플랫폼

,

사업주

,

등에게

,

피보험자격

,

등에

,

대해

,

관리하고

,

신고토록

,

하면서

,

다수

,

사업에

,

종사하는

,

사람의

,

피보험자격의

,

취득과

,

관련한

,

근거를

,

규정함(안

,

제77조의2제3항부터

,

제6항까지) 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

실업급여를

,

수급할

,

있도록

,

수급요건

,

피보험

,

단위기간

,

구직급여

,

일액

,

피보험기간(합산

,

포함)

,

지급수준

,

실업급여와

,

관련한

,

근거를

,

규정함(안

,

제77조의3제1항부터

,

제4항까지) 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

출산

,

또는

,

유산사산을

,

이유로

,

노무를

,

제공할

,

없는

,

경우에

,

출산전후급여를

,

지급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7조의4) 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

피보험자격

,

취득이나

,

구직급여

,

요건신청지급

,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등

,

관련

,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

등에

,

대한

,

현행

,

규정을

,

준용함(안

,

제77조의5)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정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0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