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

제안이유

,

현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실업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사회경제적

,

보호

,

필요성이

,

크지만

,

고용보험법에

,

별도의

,

규정이

,

없어

,

고용보험

,

적용대상이

,

되지

,

않는

,

상황임

,

이에

,

따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

실업

,

상태에

,

있는

,

경우

,

생활

,

안정을

,

기하고

,

조기에

,

재취업할

,

있도록

,

고용보험을

,

적용하고

,

이에

,

맞추어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을

,

개정함으로써

,

고용보험료를

,

징수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고용보험법을

,

적용받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

대하여

,

고용보험에

,

의무가입하도록

,

하고

,

사업주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

사업주에게

,

보험관계의

,

신고의무를

,

부과함(안

,

제48조의2제8항

,

제9항

,

신설) 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

고용보험

,

적용과

,

관련한

,

보험료

,

부담주체

,

부담비율

,

월별보험료

,

산정

,

보험료의

,

원천공제

,

보험료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6조의3

,

제48조의2제4항제10항) 다

,

기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

고용보험

,

적용에

,

따른

,

조문을

,

정비함(안

,

제16조의10

,

제49조의6

,

제5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정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0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