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장은

,

아동학대가

,

종료된

,

이후에도

,

가정방문

,

전화상담

,

등을

,

통해

,

아동학대의

,

재발

,

여부를

,

확인하고

,

아동학대

,

재발

,

방지를

,

위해

,

필요한

,

지원을

,

제공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보호자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하거나

,

방해할

,

없음

,

이와

,

같이

,

아동학대

,

재발

,

방지와

,

피해아동의

,

가족기능

,

회복을

,

위한

,

사후관리

,

업무를

,

실효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보호자의

,

협조를

,

의무화하고

,

있음에도

,

여전히

,

사후관리

,

업무를

,

거부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해당

,

업무

,

종사자들이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아동학대의

,

재발

,

여부

,

확인업무

,

등을

,

거부하거나

,

방해한

,

보호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사후관리를

,

강화하여

,

아동학대

,

재발

,

방지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1조제2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