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서울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의

,

행정

,

재정운영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하여

,

특례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대적으로

,

인구수가

,

적은

,

지방자치단체의

,

개별

,

특성을

,

고려한

,

특례에

,

대한

,

규정은

,

없어

,

이에

,

대한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인구

,

20만

,

이상으로서

,

특정

,

분야에

,

대한

,

지역특화발전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시를

,

특례시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여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과

,

지역균형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