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