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 속에 어린이집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어린이집 하원 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유아를 잘못 인계하는 등 어린이집 등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폭염

,

속에

,

어린이집통학버스에서

,

영유아가

,

방치되거나

,

어린이집

,

하원

,

보호자가

,

아닌

,

사람에게

,

영유아를

,

잘못

,

인계하는

,

어린이집

,

등하원

,

과정에서

,

안전사고가

,

잇달아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보육교직원의

,

책무라는

,

포괄적인

,

주의의무만을

,

규정하고

,

있고

,

시행규칙에

,

등원퇴원

,

차량

,

운행에

,

관한

,

구체적인

,

안전관리

,

규정을

,

두고

,

있어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어린이집

,

원장이

,

보육교직원을

,

대상으로

,

등하원

,

영유아

,

안전에

,

관한

,

교육을

,

실시하고

,

등하원

,

보육교사나

,

부모

,

보호자에게

,

영유아가

,

안전하게

,

인계되도록

,

조치하고

,

확인하는

,

것을

,

의무로

,

규정하여

,

영유아

,

안전관리

,

보호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