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20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

,

준대규모점포에

,

관한

,

유통산업발전법상

,

정의조항

,

근거규정

,

현행규제의

,

존속기한이

,

201123일자로

,

만료될

,

예정으로

,

대중소유통

,

균형발전

,

시책의

,

지속적인

,

추진

,

등을

,

위해

,

해당

,

규정

,

존속기한을

,

연장할

,

필요성이

,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

준대규모점포

,

관련

,

규정의

,

일몰기한

,

도래

,

우선

,

준대규모점포의

,

정의조항을

,

비롯한

,

준대규모점포

,

관련

,

조항이

,

효력을

,

상실하여

,

준대규모점포

,

개설변경등록

,

등록취소

,

등록의

,

결격사유

,

개설자

,

지위승계

,

개설예고

,

개설등록

,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

제출의무

,

준대규모점포

,

영업제한(의무휴업

,

영업시간

,

제한)

,

지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

준대규모점포

,

관련

,

사항

,

심의권한

,

기존

,

제도가

,

이상

,

적용되지

,

않게

,

또한

,

전통시장을

,

비롯한

,

중소유통업자

,

보호를

,

위한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

해제되어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

등록에

,

대한

,

제한

,

조건부가가

,

적용되지

,

않게

,

,

이와

,

같이

,

제48조의2에

,

명기된

,

규정들의

,

존속기한

,

도래에

,

따른

,

효력

,

상실

,

유통산업

,

균형발전

,

유통산업발전법의

,

입법운영취지

,

저해가

,

우려되는

,

상황임

,

이에

,

따라

,

대규모점포

,

사업자와

,

중소유통

,

간의

,

균형발전을

,

지속적으로

,

도모하고

,

준대규모점포

,

관련

,

제도를

,

현행과

,

같이

,

운영해

,

나가기

,

위해서는

,

제48조의2를

,

개정하여

,

해당

,

규정의

,

존속기한을

,

5년간

,

연장할

,

필요성이

,

있음(안

,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