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1993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과 2008년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들과 상권을 공...

제안이유

,

1993년

,

처음

,

도입된

,

대형마트의

,

급속한

,

성장과

,

2008년

,

이후

,

기업형

,

슈퍼마켓의

,

확대로

,

우리나라의

,

유통산업은

,

전반적으로

,

발전하였지만

,

해당

,

지역에서

,

이들과

,

상권을

,

공유하는

,

전통시장과

,

중소상인의

,

어려움이

,

가중되는

,

부작용도

,

발생함

,

이에

,

전통시장과

,

지역의

,

중소상인을

,

보호하고

,

대중소유통업의

,

상생발전과

,

지역상권

,

활성화를

,

도모하기

,

위해

,

2010년부터

,

법률

,

개정을

,

통해

,

대규모유통업점등에

,

대한

,

규제를

,

도입하였음

,

그러나

,

자영업자와

,

소상공인은

,

서민경제의

,

근간을

,

이루는

,

버팀목인데도

,

불구하고

,

대형마트등의

,

골목상권

,

진출로

,

인한

,

자영업자와

,

소상공인들의

,

피해

,

갈등은

,

여전히

,

존재하고

,

있어

,

골목상권과

,

전통시장

,

중소유통업의

,

보호를

,

통해

,

유통산업

,

균형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

입법취지가

,

여전히

,

달성되지

,

못하고

,

있음

,

따라서

,

대중소유통

,

균형발전

,

시책의

,

지속적인

,

추진과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

개설로

,

인한

,

주변

,

소상공인

,

전통시장상인을

,

보호하기

,

위해

,

입법미비를

,

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대규모점포등

,

등록시

,

제출하는

,

지역협력계획서등의

,

부실방지를

,

위해

,

현행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이하

,

‘발전심의회’라

,

함)로

,

변경하고

,

지역협력계획서등을

,

심의토록하며

,

심의안

,

부결시

,

등록을

,

취소함(안

,

제7조의5

,

제8조제7항

,

제11조제1항제2호의2

,

신설) 나

,

대규모점포등의

,

사업개시

,

이후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실적

,

평가점검의

,

객관성

,

이행실적

,

제고를

,

위해

,

지역협력계획서의

,

내용을

,

보다

,

구체화하고

,

발전심의회가

,

정기적으로

,

이행실적을

,

평가점검하며

,

이를

,

공개토록함(안

,

제8조의2) 다

,

발전심의회의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실적

,

평가점검

,

결과에

,

따른

,

지자체장의

,

개선권고

,

이행명령을

,

받고도

,

대규모점포등이

,

이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하여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8조의3

,

신설) 라

,

대규모점포등과

,

중소유통간의

,

균형발전을

,

지속적으로

,

도모하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

준대규모점포

,

관련

,

제도를

,

현행과

,

같이

,

운영해

,

나갈

,

필요성에

,

따라

,

관련

,

규정의

,

존속기한을

,

5년간

,

연장함(안

,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