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조치중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