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1998년

,

이후

,

30년만에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안을

,

발표하면서

,

주민중심의

,

새로운

,

지방자치

,

시대를

,

이어가기

,

위한

,

실질적인

,

조치들을

,

시작하고

,

있음

,

조치중에는

,

인구

,

100만명

,

이상의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지정하는

,

내용이

,

포함되어있음

,

이는

,

자치단체의

,

자율성

,

확대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확보함으로써

,

주민주권

,

확립을

,

통한

,

실질적인

,

지역민주주의를

,

구현하기

,

위한

,

것임

,

나아가

,

중앙과

,

지방이

,

협력적

,

동반자

,

관계로

,

전환하는

,

것이라

,

있음

,

하지만

,

단순히

,

인구수만을

,

유일한

,

척도로

,

특례시를

,

지정하는

,

것은

,

국가균형개발과

,

지역의

,

행정수요

,

전체적인

,

상황을

,

반영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을

,

갖고

,

있음

,

기존

,

여건이

,

좋은

,

도시만

,

경쟁력이

,

더욱

,

강화되어

,

자치분권

,

실행을

,

위한

,

법률

,

개정이

,

오히려

,

지역간

,

역차별

,

문제를

,

야기하여

,

지역불균형을

,

초래함으로써

,

오히려

,

자치분권

,

실현에

,

역행할

,

있다는

,

우려를

,

낳고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법에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행정수요자의

,

수가

,

100만

,

이상인

,

대도시뿐만

,

아니라

,

도(道)내

,

광역시가

,

없고

,

도청

,

소재지인

,

대도시들도

,

특례시로

,

지정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였는데

,

현행

,

지방자치분권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관한

,

특별법에

,

대도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의

,

사무특례

,

등을

,

규정하고

,

있어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의

,

내용에

,

맞게

,

현행법

,

규정들을

,

개정하여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제1항

,

제41조

,

제42조제1항제3항

,

제43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윤덕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1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