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주택시장은

,

부동산

,

규제에

,

코로나19

,

등의

,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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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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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어

,

주택

,

거래절벽이

,

심화되고

,

있고

,

특히

,

지방은

,

자동차

,

조선

,

지역

,

기반산업

,

침체가

,

동반되어

,

2020년

,

4월말

,

기준으로

,

전국

,

미분양주택

,

36629호

,

90%인

,

32846호가

,

지방에

,

있으며

,

아파트가

,

완공되고도

,

분양되지

,

않은

,

준공

,

미분양

,

주택이

,

13590호

,

적체

,

되고

,

거래

,

감소에

,

따른

,

공인중개사

,

이사

,

인테리어

,

연관산업

,

일자리

,

감소와

,

건설사의

,

유동성

,

악화로

,

주택공급의

,

차질이

,

우려되고

,

있음

,

이에

,

침체현상이

,

지속되고

,

있는

,

지방의

,

주택시장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2020년

,

7월

,

1일부터

,

2021년

,

6월

,

30일까지

,

취득하는

,

지방

,

미분양

,

주택에

,

대하여는

,

취득세의

,

100분의

,

50을

,

감면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