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대규모

,

신규사업을

,

시행하기

,

사전적

,

타당성

,

검증제도로서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실시하되

,

공공청사의

,

신증축

,

일정한

,

사업의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이를

,

면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

,

사태

,

등과

,

같이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차원의

,

대응을

,

필요로

,

하는

,

위기상황에

,

대한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

관련

,

시설을

,

확충해야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으나

,

이러한

,

사업은

,

대부분

,

수익성이

,

낮아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통과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

예비타당성조사

,

면제대상에

,

포함하여

,

감염병

,

등으로

,

인한

,

국가위기상황에

,

보다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