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