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로서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