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선거권이

,

없는

,

자로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를

,

받고

,

형이

,

실효되지

,

아니한

,

법원의

,

판결

,

또는

,

다른

,

법률에

,

따라

,

피선거권이

,

정지되거나

,

상실된

,

등에게는

,

피선거권을

,

부여하고

,

있지

,

않음

,

최근

,

정치권

,

일부

,

인사들이

,

법원이

,

범죄

,

수익을

,

국가에

,

내라고

,

판결한

,

추징금을

,

미납한

,

사실이

,

밝혀지면서

,

추징금

,

미납자에

,

대한

,

제도개선

,

이와

,

관련

,

조치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법의

,

결정에

,

겸허히

,

따르는

,

것이

,

정치인으로서의

,

책무로서

,

특히

,

공직선거

,

입후보로

,

나설

,

자가

,

정치자금법

,

위반으로

,

인한

,

추징금을

,

내는

,

것은

,

국민에

,

대한

,

최소한의

,

예의라

,

있음

,

이에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현재

,

추징금(정치자금법을

,

위반하여

,

부과된

,

추징금으로

,

한정한다)을

,

내지

,

아니한

,

사람에게는

,

피선거권을

,

제한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