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고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는
,국민들
,대다수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