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민연금법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국민연금사업을

,

관장하도록

,

하고

,

국민연금공단에

,

위탁하여

,

수행하도록

,

하여

,

국민연금사업에

,

대한

,

책임이

,

궁극적으로

,

국가에

,

있음을

,

전제하고

,

있으나

,

연금급여의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에

,

관하여는

,

명시하고

,

있지

,

아니함

,

이에

,

대해

,

지난

,

2018년

,

제4차

,

국민연금재정계산

,

과정에서

,

국민연금의

,

불신문제가

,

전국적으로

,

대두되었고

,

대국민

,

설문조사에서도

,

응답자의

,

917%가

,

국가지급보장

,

명문화에

,

찬성하는

,

국민들

,

대다수가

,

지급보장

,

명문화를

,

원하고

,

있는

,

상황임

,

정부도

,

국민연금

,

종합운영계획을

,

통해

,

국민연금의

,

국가지급보장을

,

명확하게

,

나타내도록

,

개정을

,

추진하겠다고

,

발표한

,

있음

,

이에

,

연금급여의

,

지급에

,

필요한

,

비용을

,

국민연금

,

재정으로

,

충당할

,

없는

,

경우에는

,

국가가

,

이를

,

부담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국민연금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확보하고

,

국민연금의

,

지속적이고

,

안정적인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