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

제안이유

,

,

가습기

,

살균제

,

사건

,

신용카드사

,

개인정보유출

,

사건

,

자동차

,

연비표시

,

조작

,

사건

,

라돈침대

,

사건

,

자동차

,

주행

,

화재

,

사건

,

등을

,

계기로

,

대량

,

생산대량

,

소비

,

정보산업

,

시대에

,

집단적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대해

,

효율적인

,

피해

,

구제와

,

분쟁

,

해결을

,

도모하고

,

기업의

,

위법행위

,

예방

,

책임

,

이행

,

노력을

,

향상시킴으로써

,

국민

,

보호

,

수준을

,

높임과

,

아울러

,

기업에

,

대한

,

사회적

,

신뢰를

,

높여

,

국가사회

,

발전에도

,

기여하고자

,

,

현행

,

증권

,

분야

,

외에

,

집단적

,

피해

,

발생이

,

우려되는

,

다른

,

분야에도

,

집단소송제를

,

확대

,

도입하고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집단소송절차를

,

개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제명

,

목적조항

,

개정(안

,

제1조

,

등)

,

1)

,

도입분야별

,

집단소송절차의

,

통일성을

,

유지하기

,

위해

,

현행

,

증권관련

,

집단소송법을

,

개정하여

,

집단소송제를

,

확대

,

도입하고자

,

,

2)

,

확대도입

,

내용에

,

따라

,

법률

,

제명과

,

목적조항을

,

개정함 나

,

증권

,

외의

,

분야

,

집단소송제

,

확대

,

도입(안

,

제3조제1항제2호부터

,

제9호까지)

,

1)

,

집단적

,

피해가

,

반복적으로

,

발생할

,

우려가

,

크고

,

집단소송을

,

통한

,

분쟁

,

해결의

,

실효성이

,

긍정될

,

있는

,

분야에

,

확대

,

도입함

,

2)

,

제조물

,

책임법

,

제3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

위반을

,

이유로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26조제1항제4호(제29조의

,

규정에

,

의한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

하게

,

하거나

,

이를

,

방조하는

,

행위를

,

경우에

,

한정한다)제29조

,

위반을

,

이유로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정보가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

또는

,

훼손된

,

것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제39조의2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신용정보의

,

이용

,

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

밖의

,

신용정보

,

이용자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신용정보가

,

누설되거나

,

분실도난누출변조

,

또는

,

훼손된

,

것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제43조의2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위치정보의

,

보호

,

이용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인하여

,

개인위치정보가

,

누출

,

변조

,

훼손된

,

등을

,

이유로

,

경우로

,

한정한다)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식품위생법

,

제2조에

,

따른

,

식품

,

등을

,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

발생한

,

피해이거나

,

식품위생법을

,

위반한

,

사실을

,

알면서도

,

식품

,

등을

,

판매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그

,

식품

,

등에

,

대하여만

,

발생한

,

손해는

,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

관한

,

법률

,

제3조에

,

따른

,

건강기능식품을

,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

발생한

,

피해이거나건강기능식품에

,

관한

,

법률을

,

위반한

,

사실을

,

알면서도

,

건강기능식품을

,

판매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그

,

건강기능식품에

,

대하여만

,

발생한

,

손해는

,

제외한다)에

,

집단소송제를

,

적용함 다

,

증권

,

분야

,

적용범위

,

확대(안

,

제3조제1항제1호)

,

1)

,

2005년

,

증권관련

,

집단소송법

,

도입

,

이래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시행에

,

따른

,

금융투자상품

,

개념

,

도입

,

등의

,

법제도

,

변경사항과

,

집합투자

,

활성화

,

공시제도의

,

중요성을

,

고려한

,

개선

,

필요사항을

,

반영하여

,

증권

,

분야

,

적용대상을

,

확대함

,

2)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85조의

,

집합투자업자의

,

불건전

,

영업행위

,

금지

,

위반

,

행위로

,

인한

,

제64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42조에

,

따른

,

공개매수신고서의

,

거짓기재

,

등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에도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되도록

,

,

3)

,

현행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62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중에서

,

집단소송

,

적용이

,

제외되어

,

있는

,

제161조에

,

따른

,

주요사항보고서의

,

거짓기재

,

등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에

,

대해서도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되도록

,

함 라

,

관할

,

개선(안

,

제4조)

,

동일

,

사건임에도

,

피고별로

,

집단소송의

,

소를

,

제기해야

,

하는

,

불합리를

,

해소하고자

,

피고

,

보통재판적

,

전속관할을

,

삭제함 마

,

소송대리인

,

선임

,

요건

,

개정(안

,

제5조)

,

1)

,

변호사

,

미선임을

,

이유로

,

소송절차가

,

지연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

,

피고측의

,

변호사

,

선임의무를

,

삭제함

,

2)

,

예시

,

문언이

,

소송상

,

쟁점화되어

,

무익하게

,

허가재판의

,

지연을

,

초래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선임이

,

제한되는

,

총원과

,

이해관계가

,

충돌되는

,

자로서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

대상이

,

증권을

,

소유하거나

,

증권과

,

관련된

,

직접적인

,

금전적

,

이해관계가

,

있는

,

등의

,

사유”의

,

예시

,

부분을

,

삭제함 바

,

법원의

,

소장과

,

소송허가신청서

,

제출사실

,

및소송허가

,

결정의

,

통보대상

,

확대

,

공고기관

,

반영(안

,

제7조제4항

,

제19조)

,

집단소송제

,

확대도입에

,

따라

,

피해자의

,

제외신고

,

기회를

,

보장하기

,

위해

,

법원의

,

통보대상

,

기관에

,

제3조

,

호의

,

법률

,

소관기관을

,

추가하고

,

통보를

,

받은

,

기관은

,

일반인이

,

있도록

,

인터넷

,

홈페이지를

,

통해

,

공고하도록

,

함 사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요건

,

개선(안

,

제11조)

,

피고측

,

소송대리인과의

,

형평

,

등을

,

고려하여

,

원고측

,

소송대리인에

,

대하여

,

최근

,

3년간

,

3건

,

이상

,

집단소송에

,

대표당사자

,

또는

,

대표당사자의

,

소송대리인으로

,

관여한

,

경력

,

제한을

,

삭제함 아

,

구성원의

,

다수성

,

요건

,

개선(안

,

제12조)

,

증권

,

외에

,

금융투자상품으로

,

대상을

,

확대하는

,

등의

,

증권

,

분야와

,

관련한

,

개정

,

내용과

,

확대

,

도입되는

,

다른

,

분야와의

,

균형을

,

고려하여

,

구성원의

,

다수성

,

요건

,

“구성원이

,

보유하고

,

있는

,

증권의

,

합계가

,

피고회사의

,

발행

,

증권

,

총수의

,

1만분의

,

이상일

,

것”을

,

삭제하고

,

“50인

,

이상”으로

,

단일화함 자

,

문서제출명령

,

거부

,

대상에

,

부당공동행위

,

자진신고

,

관련

,

자료

,

포함(안

,

제32조)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19조에

,

따른

,

부당공동행위로

,

인한

,

제56조의

,

손해배상청구에

,

집단소송제가

,

적용됨에

,

따라

,

법원의

,

문서제출명령에

,

대해

,

거부할

,

있는

,

문서로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22조의2제1항

,

호에

,

해당하는

,

자가

,

소관하는

,

기관에

,

진술하거나

,

제출한

,

자료를

,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