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보험업을

,

영위하기

,

위해서는

,

리스크의

,

규모와

,

무관하게

,

취급

,

보험상품

,

종류별로

,

필요

,

자본금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규모단기보험

,

리스크가

,

낮은

,

보험만을

,

판매하려는

,

경우에도

,

일반보험과

,

동일한

,

수준의

,

자본금이

,

요구됨에

,

따라

,

소규모

,

자본으로

,

소비자

,

실생활

,

밀착형

,

소액간단보험만을

,

전문적으로

,

취급하려는

,

사업자의

,

보헙업

,

진입이

,

쉽지

,

않은

,

상황임

,

따라서

,

소비자

,

보호와

,

관련된

,

지급여력비율(RBC)

,

공시

,

보험사의

,

건전성과

,

투명성

,

등을

,

충족할

,

경우에

,

한하여

,

금융시장

,

변화

,

금융소비자의

,

다양한

,

욕구를

,

만족시켜줄

,

보험사

,

설립을

,

위한

,

자본금

,

요건

,

완화

,

제도

,

도입이

,

필요함

,

이에

,

보험상품의

,

종류연간

,

보험료

,

규모

,

기간

,

리스크를

,

제한하기

,

위한

,

일정

,

요건을

,

총족시키는

,

소액단기보험

,

전문보험사에

,

대하여

,

자본금

,

요건을

,

대폭

,

완화함으로써

,

금융시장의

,

변화

,

금융

,

소비자의

,

요구를

,

반영할

,

있는

,

소액단기보험업

,

도입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단서

,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