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창업자의 경우 창업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청년창업자의

,

경우

,

창업

,

초기

,

비용부담으로

,

인해

,

창업

,

이후

,

3년

,

이내에

,

폐업하는

,

경우가

,

다수

,

있으며

,

소규모

,

자본으로

,

창업하여

,

사회보험에

,

가입하지

,

않는

,

경우가

,

많아

,

폐업

,

이후에도

,

고용후생

,

수준이

,

매우

,

낮은

,

상황임

,

이에

,

사업을

,

개시한

,

날부터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초기창업자

,

청년창업자에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청년창업자의

,

사업초기

,

비용부담을

,

감소시키는

,

동시에

,

청년창업자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율을

,

높여

,

사업이

,

폐업하더라도

,

도움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2항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