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농산물의

,

가격안정

,

등을

,

위해

,

수매비축

,

또는

,

수입비축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매년

,

반복되는

,

농축산물

,

가격

,

폭락사태는

,

농민들의

,

고통을

,

가중시키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주요

,

농산물의

,

가격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정한

,

최저가격

,

이하로

,

형성된

,

경우

,

농가에

,

지원금을

,

지급하는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하고

,

있으나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상황을

,

고려하여

,

국가의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특화

,

농산물의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국가가

,

이에

,

대하여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비용을

,

지원받는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운영현황

,

등을

,

보고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