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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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거래과정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되는
,이른바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므로
,관련
,비용
,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회수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보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제기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