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

제안이유

,

최근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간편송금

,

비대면

,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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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

금융거래가

,

증가함에

,

따라

,

거래과정

,

송금인의

,

착오로

,

송금금액

,

수취금융회사

,

수취인

,

계좌번호

,

등이

,

잘못

,

입력되어

,

이체되는

,

이른바

,

‘착오송금’

,

거래건수와

,

규모가

,

늘어나고

,

있음

,

착오송금으로

,

인한

,

송금액은

,

부당이득으로서

,

송금인에게

,

반환되어야

,

함에도

,

반환되지

,

않는

,

사례가

,

빈발하고

,

있고

,

수취인의

,

자발적

,

반환이

,

이루어지지

,

않는

,

경우

,

소송을

,

통해

,

반환받아야

,

하므로

,

관련

,

비용

,

시간

,

역시

,

증가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예금보험공사로

,

하여금

,

착오송금구제계정

,

운영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

,

매입회수

,

이를

,

위한

,

자료제출

,

요구

,

착오송금

,

피해

,

구제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함으로써

,

착오송금

,

피해자의

,

재산상

,

손해를

,

최소화하고

,

금융거래의

,

안정성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예금보험공사의

,

업무범위에

,

착오송금

,

피해

,

구제업무를

,

추가함(안

,

제18조제1항) 나

,

착오송금

,

피해

,

구제업무

,

수행을

,

위해

,

예보보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

구별하여

,

착오송금구제계정을

,

신설하고

,

매입한

,

부당이득반환채권

,

회수금액

,

여유자금

,

운영수익

,

차입금

,

등으로

,

조성된

,

재원을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

,

매입과

,

회수

,

등에

,

소요되는

,

부대비용

,

등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의3제1항

,

제4항

,

제26조제1항

,

제26조의4) 다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을

,

통해

,

착오송금한

,

송금인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예금보험위원회가

,

정한

,

기준

,

절차에

,

따라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

매입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2) 라

,

회수가능성을

,

감안한

,

채권매입

,

소송제기

,

독촉을

,

통한

,

회수

,

또는

,

신속한

,

소송절차

,

위하여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

,

중앙행정관청

,

지방자치단체

,

등으로부터

,

착오송금

,

수취인의

,

반환불가사유

,

인적사항

,

등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