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전기통신사업자는

,

이용자들에게

,

그가

,

제공하는

,

전기통신역무의

,

이용

,

가능

,

지역

,

제공

,

방식

,

전기통신역무를

,

선택하는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19년

,

4월부터

,

기존의

,

이동통신(LTE)

,

기술에

,

비해

,

이론적으로

,

20배가량

,

속도가

,

빠른

,

5세대

,

이동통신(5G)

,

기술을

,

상용화하여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으나

,

서비스는

,

실제

,

사용

,

가능한

,

지역이

,

한정적일

,

뿐만

,

아니라

,

통신

,

속도

,

역시

,

이론적인

,

최대

,

속도에

,

미치지

,

못하여

,

서비스

,

품질에

,

대한

,

논란과

,

문제

,

제기가

,

지속되고

,

있음

,

이에

,

전기통신사업자가

,

이용자들에게

,

제공하는

,

전기통신역무

,

선택에

,

필요한

,

정보의

,

범위에

,

데이터

,

전송속도를

,

추가함으로써

,

통신서비스

,

가입

,

발생할

,

있는

,

정보의

,

비대칭성을

,

완화하여

,

이용자들의

,

합리적

,

판단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