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해양수산부장관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공공기관의

,

집단급식시설에

,

대하여

,

우수천일염인증품

,

등을

,

우선적으로

,

구매하도록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와

,

같은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김장문화의

,

변화

,

저염식의

,

선호

,

등에

,

따른

,

식생활의

,

변화로

,

천일염의

,

소비가

,

감소하고

,

이로

,

인한

,

가격하락으로

,

천일염

,

생산

,

어가의

,

생계에

,

대한

,

보다

,

적극적인

,

지원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생산

,

천일염의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국가가

,

이에

,

대하여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공공기관의

,

집단급식시설은

,

우수천일염인증품

,

등을

,

소금

,

구매

,

총액의

,

20퍼센트

,

이상

,

50퍼센트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

,

이상

,

구매하도록

,

요청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

,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