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무주택군인에게

,

자가보유를

,

지원하여

,

안정적인

,

주거생활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군인의

,

생활안정과

,

복지증진을

,

도모할

,

목적으로

,

설립된

,

법인”에게

,

택지개발촉진법에

,

따라

,

조성된

,

공공택지를

,

우선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규제합리화를

,

통한

,

주택시장

,

활력회복

,

서민

,

주거안정

,

강화방안”(2014

,

1)

,

시행

,

이후

,

대부분의

,

공공택지가

,

공공주택

,

특별법에

,

따라

,

공급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무주택군인을

,

대상으로

,

주택을

,

공급하는

,

경우

,

공공택지를

,

우선으로

,

공급할

,

있는

,

대상에

,

택지개발촉진법

,

제7조에

,

따른

,

택지개발사업의

,

시행자

,

외에도

,

공공주택

,

특별법

,

제4조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를

,

추가하여

,

무주택군인에

,

대한

,

공공택지의

,

원활한

,

공급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