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농산물의

,

수급과

,

가격결정은

,

주로

,

시장을

,

통하여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공산품과

,

달리

,

농수산물은

,

태풍가뭄홍수

,

자연재해의

,

영향을

,

크게

,

받아

,

생산량

,

조절이

,

어려움

,

따라서

,

시장을

,

통한

,

가격결정

,

시스템으로는

,

농수산물의

,

가격안정

,

농가소득을

,

안정시키는데

,

한계가

,

있음

,

또한

,

정부가

,

농산물의

,

가격안정을

,

위하여

,

수매비축

,

수입비축

,

사업

,

등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농산물의

,

가격이

,

폭등하는

,

경우

,

물가안정을

,

위한

,

수입

,

농산물의

,

유입으로

,

농가는

,

이익을

,

보지

,

못하는

,

반면

,

가격

,

폭락

,

시에는

,

피해의

,

상당부분을

,

농가가

,

부담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따라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주요

,

농산물의

,

가격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정한

,

최저가격

,

이하로

,

형성된

,

경우

,

농가에

,

차액을

,

지급하는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하고

,

있으나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상황에

,

따라

,

안정적으로

,

운영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에

,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

두어

,

주요

,

농산물의

,

가격이

,

최저가격

,

미만으로

,

하락하는

,

경우

,

차액을

,

생산자에게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시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함으로써

,

농어민

,

소득안정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