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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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따라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있도록
,하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