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연예기획사

,

대표

,

등이

,

영화나

,

드라마

,

출연을

,

약속하면서

,

배우

,

지망생에게

,

등록비교습비

,

등의

,

명목으로

,

거액을

,

받은

,

실제

,

출연은

,

시키지

,

않은

,

사기

,

피해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운영자나

,

종사자의

,

결격사유는

,

형법상

,

약취나

,

유인

,

추행

,

노동력

,

착취

,

등의

,

죄를

,

범하여

,

벌금이상의

,

형을

,

선고받고

,

집행이

,

종료되거나

,

집행을

,

받지

,

않기로

,

확정된

,

3년이

,

경과되지

,

아니한

,

자는

,

포함하고

,

있으나

,

사기의

,

죄는

,

포함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운영자나

,

종사자의

,

결격사유에

,

사기의

,

죄를

,

범한

,

사람을

,

포함시켜

,

사기의

,

죄를

,

범한

,

사람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

운영자나

,

종사자가

,

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7조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