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교육부장관

,

또는

,

교육감은

,

학교급식

,

운영의

,

내실화와

,

질적

,

향상을

,

위하여

,

학교급식의

,

운영에

,

관한

,

평가를

,

실시할

,

있으며

,

학교급식

,

위생영양경영

,

급식운영관리

,

학교급식에

,

대한

,

수요자의

,

만족도

,

등이

,

평가기준임

,

그런데

,

현행

,

평가기준에

,

수요자의

,

만족도가

,

포함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상당수의

,

학교에서

,

학교급식에

,

대한

,

만족도가

,

매우

,

낮은

,

상황이므로

,

학교급식의

,

실질적인

,

개선을

,

위해서는

,

학생의

,

만족도를

,

적극적으로

,

반영한

,

평가를

,

실시하고

,

학교급식의

,

만족도가

,

낮은

,

학교에

,

대해서는

,

실질적인

,

개선

,

대책이

,

마련될

,

필요가

,

있다는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따라

,

학교급식의

,

운영평가를

,

실시하는

,

경우

,

해당

,

학교

,

학생들의

,

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하며

,

교육감은

,

평가

,

결과

,

학교급식의

,

만족도가

,

낮은

,

학교를

,

급식개선학교로

,

지정하고

,

급식

,

운영

,

개선을

,

위한

,

컨설팅

,

등을

,

지원함으로써

,

학교급식에

,

대한

,

학생들의

,

만족도를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제3호

,

제18조제2항부터

,

제4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