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현장에서

,

판매되는

,

암표

,

매매는

,

경범죄

,

처벌법에

,

따른

,

경범죄로

,

규율되어

,

단속하고

,

있으나

,

인터넷을

,

통해

,

매매되는

,

암표

,

거래에

,

대해서는

,

단속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상황임

,

또한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정보

,

접근성이

,

취약한

,

장애인고령자

,

등은

,

이러한

,

인터넷을

,

통해

,

매매되는

,

암표

,

거래

,

등으로

,

인해

,

공연

,

표가

,

조기

,

매진됨에

,

따라

,

해당

,

공연에

,

대한

,

구매

,

기회를

,

얻기

,

힘든

,

실정임

,

이에

,

누구든지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공연

,

입장권관람권

,

등(이하

,

“공연

,

입장권등”)을

,

자신이

,

매입한

,

가격을

,

초과한

,

금액으로

,

다른

,

사람에게

,

판매

,

또는

,

이를

,

알선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공연

,

입장권등의

,

현장

,

판매

,

의무

,

비율을

,

명시하며

,

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43조제2항제1호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