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사회복무요원이

,

개인정보를

,

유출하여

,

범죄에

,

악용하는

,

사례가

,

발생함에

,

따라

,

사회복무요원이

,

개인정보

,

업무를

,

취급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복무의무를

,

위반한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해서는

,

제재를

,

강화해야

,

한다는

,

여론이

,

강하게

,

일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규정은

,

사회복무요원

,

범죄경력

,

민감정보를

,

복무기관에

,

제공할

,

있는

,

근거와

,

개인정보

,

유출

,

복무위반자에

,

대한

,

벌칙규정이

,

미비함

,

이에

,

사회복무요원

,

개인정보

,

유출

,

범죄

,

복무의무

,

위반행위를

,

사전에

,

예방하기

,

위하여

,

사회복무요원을

,

복무기관에

,

배치할

,

때에는

,

범죄경력

,

민감정보를

,

지방병무청장이

,

복무기관에

,

제공하여

,

근무지

,

배치와

,

임무부여에

,

활용하도록

,

하고

,

개인정보

,

유출

,

복무위반을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해서는

,

벌칙규정을

,

강화하는

,

사회복무요원

,

복무관리를

,

철저히

,

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4항

,

제33조제2항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