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은

,

회장의

,

선출을

,

일부

,

조합장으로

,

구성된

,

대의원회에서

,

선출하도록

,

하는

,

간선제

,

방식을

,

취하고

,

있음

,

그러나

,

간선제는

,

구성원에

,

의해

,

민주적으로

,

운영되어야

,

한다는

,

협동조합의

,

원칙에

,

부합하지

,

않으며

,

회장

,

선출에

,

직접

,

참여하기를

,

희망하는

,

구성원의

,

요구를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반면

,

수협중앙회나

,

산림조합중앙회

,

다른

,

협동조합은

,

총회에서

,

회장을

,

선출하는

,

직선제를

,

취하고

,

있음

,

이에

,

농협의

,

경우에도

,

회장을

,

전체

,

회원조합의

,

조합장으로

,

구성된

,

총회에서

,

선출하도록

,

변경함으로써

,

구성원에

,

의해

,

대표자가

,

선출될

,

있도록

,

하고

,

1회원

,

1표를

,

적용하도록

,

하여

,

협동조합인

,

농협중앙회가

,

민주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22조제5항

,

제1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