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그러나 현행...

제안이유

,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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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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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

온라인

,

상에서

,

아동청소년에

,

접근해

,

성적

,

목적의

,

유인권유행위(일명

,

‘온라인

,

그루밍’)를

,

시작으로

,

아동청소년을

,

성착취한

,

사건이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아동청소년에게

,

성을

,

사기

,

위한

,

목적으로

,

유인권유하는

,

행위만을

,

처벌할

,

정보통신망에서

,

아동청소년에게

,

성적

,

목적으로

,

접근하여

,

대화하거나

,

성적

,

목적의

,

유인권유

,

행위를

,

처벌하는

,

규정이

,

없음

,

이러한

,

성적

,

목적의

,

유인행위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성매수

,

심각한

,

성착취

,

범죄로

,

이어진다는

,

점에서

,

범죄행위로

,

처벌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사전에

,

예방하고

,

객관적

,

증거

,

확보를

,

위해서

,

사법경찰관이

,

신분을

,

위장하여

,

범죄행위

,

등에

,

접근하거나

,

관여하여

,

수사할

,

있도록

,

하는

,

것이

,

필요함

,

이에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적

,

유인권유행위를

,

구체화하여

,

처벌하고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의

,

수사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여

,

아동청소년

,

성범죄를

,

근절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아동청소년대상

,

성적

,

유인권유행위”를

,

19세

,

이상의

,

사람이

,

아동청소년에게

,

성적

,

목적의

,

대화를

,

하거나

,

아동청소년을

,

성적

,

목적의

,

대화에

,

참여시키는

,

행위

,

성교

,

행위자위

,

행위

,

등을

,

하도록

,

아동청소년을

,

유인권유하는

,

행위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사기

,

위하여

,

아동청소년을

,

유인하거나

,

성을

,

팔도록

,

권유하는

,

행위

,

등으로

,

정의하고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아동청소년대상

,

성적

,

유인권유행위를

,

자에

,

대하여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2조제4호의2

,

신설

,

제13조제2항) 나

,

사법경찰관은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계획

,

또는

,

실행하고

,

있거나

,

실행하였다고

,

의심할

,

만한

,

충분한

,

이유가

,

있고

,

다른

,

방법으로는

,

범죄의

,

실행을

,

저지하거나

,

범인의

,

체포

,

또는

,

증거의

,

수집이

,

어려운

,

경우

,

신분을

,

위장하여

,

범죄현장

,

등에

,

접근하고

,

위장된

,

신분으로

,

범죄행위에

,

관여하여

,

범죄행위의

,

증거

,

등을

,

획득하는

,

방법으로

,

수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