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로

,

구분할

,

있다고

,

규정되어

,

있으나

,

실질적인

,

효과가

,

없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

사용자위원과

,

근로자위원의

,

갈등으로

,

파행되는

,

경우가

,

많아

,

고용노동부장관의

,

제청으로

,

위촉되는

,

공익위원의

,

의견에

,

많은

,

영향을

,

받고

,

있으므로

,

공익위원의

,

구성에

,

있어

,

정치적

,

중립성과

,

객관성을

,

확보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

구분하여

,

정하도록

,

의무화하되

,

격차가

,

일정

,

비율을

,

넘지

,

않도록

,

하고

,

최저임금위원회를

,

고용노동부장관

,

소속이

,

아닌

,

대통령

,

소속으로

,

변경하며

,

최저임금위원회의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의

,

선임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에서

,

규정하는

,

한편

,

공익위원을

,

국회의장과

,

교섭단체가

,

추천하는

,

사람으로

,

구성하도록

,

함으로써

,

최저임금

,

결정이

,

보다

,

중립적으로

,

이루어질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12조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