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이
,1999년
,개정
,당시와
,같은
,4천8백만원에
,머물러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개인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