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

,

재화나

,

용역의

,

공급대가가

,

4천8백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의

,

경우

,

세금계산서

,

발행

,

의무를

,

면제하고

,

실제의

,

매입세액을

,

공제하는

,

대신

,

업종별

,

부가가치율을

,

적용하여

,

납세액을

,

경감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간이과세

,

적용대상자의

,

기준

,

공급대가액이

,

1999년

,

개정

,

당시와

,

같은

,

4천8백만원에

,

머물러

,

있어

,

그동안의

,

물가상승

,

최저임금

,

상승

,

등을

,

전혀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또한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인한

,

급격한

,

경제

,

침체로

,

개인사업자들이

,

심각한

,

경영상의

,

어려움을

,

겪고

,

있고

,

침체의

,

장기화가

,

우려되는

,

상황에서

,

이들을

,

위한

,

세제지원을

,

확대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제도

,

적용

,

기준금액을

,

4천8백만원에서

,

2억원으로

,

상향함으로써

,

개인사업자의

,

조세

,

부담을

,

완화하고

,

이들의

,

경제적

,

안정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