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개정된

,

근로기준법에

,

따라

,

기업의

,

규모별로

,

52시간제

,

근로가

,

시행됨에

,

따라

,

중소기업의

,

경영상

,

어려움이

,

예상되고

,

있음

,

중소기업의

,

경영에서는

,

산업의

,

성격

,

작업의

,

집중수행시기

,

작업물량

,

다양한

,

경영

,

여건이

,

있으나

,

적은

,

인력으로

,

근로시간을

,

배분하여

,

이에

,

대응하는

,

어려움이

,

있고

,

일률적으로

,

줄어든

,

근로시간

,

제도에

,

따라

,

근로자의

,

소득

,

저하에도

,

크게

,

영향을

,

미칠

,

것으로

,

예상됨

,

이에

,

상시

,

300명

,

미만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대해서는

,

사용자가

,

근로자대표와

,

서면으로

,

합의한

,

경우

,

법정

,

연장

,

근로시간의

,

상한으로부터

,

1주

,

간에

,

8시간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근로시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여

,

중소기업의

,

경영상

,

어려움을

,

덜고

,

근로자의

,

일할

,

기회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