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로

,

하여금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벤처기업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인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라

,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

있어

,

벤처캐피탈을

,

일반지주회사의

,

자회사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코로나19가

,

전세계로

,

확산되고

,

펜데믹

,

상황이

,

장기화됨에

,

따라

,

1997년

,

외환위기

,

2008년

,

금융위기

,

당시와

,

같은

,

심각한

,

경기침체가

,

예상되고

,

있어

,

대기업의

,

투자를

,

활성화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상

,

규제로

,

인하여

,

벤처기업에

,

대한

,

대기업의

,

선도적인

,

투자와

,

인수합병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에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

제외하여

,

벤처기업의

,

원활한

,

성장과

,

국민경제

,

활성화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