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복귀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운영해야만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투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