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국내복귀를

,

규정하면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의

,

범위를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와

,

같거나

,

유사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국내에

,

신설증설하는

,

경우만을

,

인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국내복귀의

,

정의가

,

지나치게

,

협소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복귀를

,

저해한다는

,

의견이

,

있으며

,

특히

,

동일

,

업종을

,

운영해야만

,

국내복귀로

,

인정하는

,

것은

,

산업투자

,

현황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내복귀

,

정의

,

조항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의

,

범위를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

중분류로

,

확대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보다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