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독립유공자

,

유족과

,

가족에

,

대한

,

생업지원을

,

위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

매점과

,

자동판매기의

,

운영을

,

허가위탁할

,

독립유공자

,

유족

,

또는

,

가족의

,

신청을

,

우선적으로

,

반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입찰

,

공고

,

매점

,

자동판매기의

,

경우

,

구내식당

,

입찰

,

공고에

,

포함시키는

,

경우가

,

많아

,

위탁사업에

,

대한

,

독립유공자

,

유가족의

,

신청을

,

우선적으로

,

반영한

,

운영

,

참여가

,

이루어지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생업지원

,

우선

,

반영대상에

,

구내식당

,

식음료매장을

,

추가하여

,

독립유공자들의

,

위탁사업

,

참여기회를

,

보장하고

,

조국의

,

자주독립을

,

위하여

,

공헌한

,

독립유공자에

,

대한

,

예우를

,

다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