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매점
,자동판매기의
,경우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운영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