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형사소송법

,

제101조에

,

따르면

,

법원은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때에는

,

결정으로

,

구속된

,

피고인을

,

친족보호단체

,

기타

,

적당한

,

자에게

,

부탁하거나

,

피고인의

,

주거를

,

제한하여

,

구속의

,

집행을

,

정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구속집행정지는

,

중병

,

출산

,

가족의

,

장례참석

,

긴급하게

,

피고인을

,

석방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를

,

위한

,

제도이나

,

구속집행정지

,

도주하는

,

사건이

,

많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현행

,

법률상

,

도망하거나

,

도망할

,

우려가

,

있을

,

구속영장의

,

집행정지를

,

취소할

,

있으나

,

도주죄의

,

적용대상이

,

아니어서

,

이를

,

별도로

,

처벌할

,

근거가

,

없어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따라

,

구속집행정지

,

도주하는

,

자에게도

,

도주죄를

,

적용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구속집행정지제도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1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