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나
,구속집행정지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상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있으나
,도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