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온누리상품권의

,

사용처를

,

전통시장

,

상점가에서

,

도소매업

,

또는

,

용역업을

,

영위하는

,

가맹점으로

,

제한하고

,

있음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의

,

국내외

,

확산

,

이후

,

강력한

,

방역

,

대응

,

과정에서

,

소비

,

민간의

,

경제활동이

,

크게

,

위축되어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등의

,

매출이

,

급감하는

,

어려움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정부는

,

코로나19로

,

인한

,

침체된

,

지역경제를

,

진작시키기

,

위해

,

온누리상품권을

,

대량으로

,

공급하고

,

있으며

,

2020년도

,

온누리상품권

,

발행규모는

,

3조원에

,

달하고

,

이는

,

전년도

,

대비

,

1조원

,

가량

,

증가된

,

규모임(2019년

,

약20조원

,

2018년

,

약15조원

,

2017년

,

11조원

,

2016년

,

10조원)

,

이에

,

따라

,

대량으로

,

공급된

,

온누리상품권

,

기존

,

가맹점에서

,

소화되지

,

못한

,

물량이

,

골목상권

,

비가맹점에까지

,

전가되고

,

있는

,

상황임

,

특히

,

비가맹점

,

고객의

,

요구와

,

코로나19로

,

인한

,

매출

,

감소

,

상황으로

,

마지못해

,

온누리상품권을

,

취급하는

,

곳이

,

늘어나고

,

있음

,

업체

,

입장에서는

,

코로나19로

,

인한

,

매출

,

손실을

,

보전하기

,

위해

,

고객이

,

내미는

,

온누리상품권을

,

불가피하게

,

받아주고

,

있는

,

것이

,

현실임

,

현행법률에서

,

비가맹점의

,

점주가

,

고객에게

,

온누리상품권을

,

받아

,

이를

,

다른

,

가맹점에서

,

직접

,

소비하는

,

것은

,

법적

,

제재의

,

대상이

,

아니나

,

이를

,

음성적인

,

방법으로

,

현금화하는

,

것은

,

법적

,

제재를

,

받음

,

이에

,

전염병의

,

확산과

,

같은

,

재난

,

상황인

,

경우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조건하에서

,

한시적으로

,

비가맹점도

,

물품의

,

판매

,

또는

,

용역의

,

제공

,

대가로

,

수취한

,

온누리상품권을

,

지정된

,

금융기관에서

,

현금으로

,

환전

,

요청하는

,

것을

,

허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