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다양화라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