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노면전차는

,

저탄소

,

친환경

,

대중교통수단으로

,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

수단으로

,

활용될

,

있으며

,

역세권

,

주변

,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과

,

연계하면

,

해당지역

,

경제적

,

파급효과를

,

극대화할

,

있음

,

또한

,

유럽

,

선진국의

,

경우

,

노면전차를

,

일찍이

,

도입하여

,

도심과

,

교외를

,

연계하고

,

도시의

,

역사문화자원을

,

보전하는

,

등의

,

도심활성화를

,

추진하고

,

있음

,

현재

,

대중교통법

,

제13조제2항에

,

따라

,

대중교통시범도시에

,

대한

,

재정지원은

,

제12조의

,

규정에

,

의해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

,

그러나

,

재정지원

,

조항은

,

버스

,

이외의

,

수단을

,

지원하기

,

위한

,

근거가

,

부족하므로

,

대중교통수단의

,

고급화

,

다양화라는

,

규정

,

취지에

,

비추어

,

저상버스뿐만

,

아니라

,

노면전차를

,

포함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1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