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5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재난으로

,

피해를

,

주민의

,

생계안정을

,

위하여

,

금융

,

등의

,

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코로나

,

19

,

사태가

,

범세계적

,

규모로

,

확산되면서

,

금융지원의

,

방법을

,

다양하게

,

필요가

,

있고

,

재난

,

피해가

,

주민뿐만

,

아니라

,

기업에까지

,

확산되고

,

있는

,

만큼

,

금융지원의

,

대상과

,

방법을

,

확대할

,

필요성이

,

제기

,

되고

,

있음

,

또한

,

신속한

,

금융지원을

,

통해

,

피해를

,

최소화해야

,

하나

,

관계

,

공무원

,

공공기관과

,

금융기관

,

임직원들의

,

적극적인

,

업무

,

처리에

,

대한

,

징계

,

제재의

,

우려로

,

금융지원이

,

지연되고

,

있음

,

이에

,

금융지원의

,

대상과

,

방법을

,

다양하게하고

,

금융지원

,

업무를

,

포함한

,

재난지원

,

업무를

,

담당하는

,

관계

,

공무원

,

공공기관과

,

금융기관

,

임직원의

,

적극적

,

업무

,

처리

,

결과에

,

대하여

,

면책할

,

있도록

,

하여

,

재난지원업무가

,

신속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제3항

,

제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