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

제안이유

,

,

세월호

,

참사

,

가습기살균제

,

피해

,

구의역

,

스크린도어

,

사망사고

,

석탄화력발전소

,

김용균

,

사망사고

,

이천

,

물류센터

,

화재참사

,

광주

,

파쇄기

,

협착

,

사망사고

,

노동자와

,

시민의

,

안전

,

또는

,

보건상

,

위해

,

사고가

,

끊이지

,

않고

,

있음

,

오늘날

,

대부분의

,

대형재해

,

사건은

,

특정한

,

노동자

,

개인의

,

위법행위의

,

결과가

,

아니라

,

안전을

,

위협하는

,

작업환경

,

기업

,

위험관리시스템의

,

부재

,

안전을

,

비용으로

,

취급하는

,

이윤

,

중심의

,

조직문화

,

재해를

,

실수에

,

기인한

,

사고로

,

간주해버리는

,

사회인식

,

등이

,

복합적으로

,

작용한

,

결과임

,

같은

,

중대재해를

,

예방하기

,

위해서는

,

중대재해가

,

개인의

,

실수에

,

의한

,

사고가

,

아니라

,

위험을

,

제대로

,

예방하고

,

관리하지

,

않았기

,

때문에

,

발생하는

,

‘기업범죄’임을

,

인식하게

,

하고

,

기업이

,

사망

,

중대재해가

,

발생했을

,

부담해야

,

사고처리비용이

,

예방을

,

위한

,

투자비용을

,

압도하도록

,

만들어야

,

이를

,

통해

,

기업

,

등이

,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

철저히

,

안전관리를

,

하도록

,

유도하는

,

입법이

,

필요함

,

그러나

,

현대

,

기업의

,

특성상

,

안전관리는

,

다양한

,

직급으로

,

세분화되어

,

있고

,

책임을

,

아래로

,

위임하는

,

구조를

,

이루고

,

있기

,

때문에

,

결정권자인

,

경영책임자에게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

책임과

,

형법상

,

업무상과실치사죄를

,

적용하는

,

데에도

,

상당한

,

어려움이

,

있어

,

중대재해가

,

발생하더라도

,

안전관리의

,

주체인

,

법인과

,

결정권자인

,

경영책임자에게

,

현행법상

,

형사책임을

,

묻기

,

어려움

,

따라서

,

대부분의

,

재해사건은

,

일선

,

현장노동자

,

또는

,

중간관리자에게

,

책임을

,

묻고

,

가벼운

,

형사처벌을

,

내리는

,

것으로

,

미봉되어

,

버림

,

법인의

,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개별법에

,

과태료나

,

벌금

,

부과

,

규정이

,

존재하지만

,

이들

,

규정은

,

애초

,

인명피해에

,

대한

,

처벌을

,

예정한

,

규정이

,

아니어서

,

중대재해

,

발생

,

벌금액조차

,

피해에

,

비해

,

극히

,

과소한

,

형편임

,

2013년부터

,

2017년까지

,

5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

위반한

,

법인에

,

선고된

,

평균

,

벌금액은

,

448만원

,

수준임

,

또한

,

김용균

,

사망

,

이후

,

전면

,

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의

,

시행에도

,

불구하고

,

재해사고로

,

인한

,

인명피해는

,

크게

,

개선될

,

기미가

,

보이지

,

않고

,

있음

,

나아가

,

기업의

,

안전의무

,

위반으로

,

인한

,

재해사고에는

,

‘관피아’로

,

불리는

,

공무원의

,

의식적

,

직무

,

방임이

,

수반되는

,

경우가

,

빈번하고

,

감독의무

,

또는

,

인허가

,

권한을

,

가진

,

공무원이

,

직무를

,

게을리

,

하거나

,

의무를

,

위반하여

,

결과로

,

재해사고가

,

발생하더라도

,

현행법의

,

해석을

,

통해

,

형사책임을

,

물은

,

사례는

,

찾아보기

,

어려움

,

이와

,

같은

,

현행

,

형사법

,

체계는

,

기업의

,

안전관리시스템을

,

관할하고

,

지배하는

,

경영책임자가

,

재해의

,

위험을

,

평가

,

절하하도록

,

유도하는

,

결국

,

사회

,

전체적으로

,

재해사고의

,

위험이

,

높아지는

,

결과를

,

가져옴

,

영국캐나다

,

여러

,

해외

,

국가에서는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해

,

인명사고에

,

대해

,

경영책임자와

,

기업의

,

형사책임을

,

묻는

,

‘기업살인법’을

,

도입하고

,

중대재해

,

발생

,

기업의

,

운영에

,

실질적인

,

영향을

,

미칠

,

있는

,

징벌적

,

손해배상을

,

제도화하고

,

있음

,

이에

,

기업

,

등이

,

사업장이나

,

불특정다수의

,

시민이

,

이용하는

,

시설

,

등에

,

대한

,

위험방지의무를

,

위반하거나

,

위험한

,

원료

,

제조물을

,

취급하면서

,

안전관리보건위생상

,

조치의무를

,

위반하여

,

인명사고가

,

발생한

,

경우

,

해당

,

사업주와

,

경영책임자

,

기업

,

자체에

,

대한

,

형사책임

,

감독

,

또는

,

인허가

,

권한이

,

있는

,

공무원에

,

대한

,

형사책임

,

나아가

,

기업

,

등에

,

대한

,

징벌적

,

손해배상책임을

,

물을

,

있는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헌법이

,

보장하는

,

노동자

,

시민의

,

안전권을

,

확보하고

,

기업의

,

조직문화

,

또는

,

안전관리시스템

,

미비로

,

인해

,

일어나는

,

중대재해사고를

,

사전에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등은

,

사업주나

,

법인

,

또는

,

기관이

,

소유운영관리하는

,

사업장

,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에서

,

종사자나

,

이용자

,

등이

,

생명신체의

,

안전

,

또는

,

보건위생상의

,

위해를

,

입지

,

않도록

,

하고

,

사업장에서

,

취급하거나

,

생산제조판매유통

,

중인

,

원료나

,

제조물로

,

인하여

,

종사자나

,

이용자

,

등이

,

생명신체의

,

안전

,

또는

,

보건상의

,

위해를

,

입지

,

않도록

,

유해위험방지의무를

,

부담함(안

,

제3조) 나

,

사업주나

,

법인

,

또는

,

기관이

,

제3자에게

,

임대용역도급

,

등을

,

행한

,

때에는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등은

,

제3자와

,

공동으로

,

제3조의

,

유해위험방지의무를

,

부담함(안

,

제4조) 다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등이

,

법에

,

따른

,

유해위험방지의무를

,

위반하여

,

사람을

,

사상에

,

이르게

,

때에는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등을

,

형사처벌하며

,

해당

,

법인

,

또는

,

기관에게도

,

별도로

,

벌금을

,

부과하고

,

허가

,

취소

,

등의

,

행정제재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

제6조) 라

,

법령상

,

사업장이나

,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에

,

대한

,

유해위험방지

,

감독

,

또는

,

건축

,

사용에

,

대한

,

인허가

,

권한이

,

있는

,

기관의

,

또는

,

상급자로서

,

해당

,

직무를

,

게을리

,

하거나

,

의무를

,

위반하여

,

사람이

,

사망

,

중대재해에

,

이르게

,

하는

,

기여한

,

공무원은

,

1년

,

이상

,

1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상

,

3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7조) 마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등이

,

유해위험방지의무를

,

위반하여

,

사람이

,

사망

,

중대재해에

,

이르게

,

대하여

,

범죄의

,

증명이

,

있는

,

때에는

,

적정한

,

형의

,

선고를

,

위해

,

유죄

,

판결과

,

별도로

,

형의

,

선고를

,

분리하는

,

양형

,

절차에

,

관한

,

특례

,

조항을

,

둠(안

,

제8조) 바

,

사업주나

,

법인

,

또는

,

기관의

,

경영책임자

,

대리인

,

종사자

,

또는

,

사용인이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사람을

,

사망

,

중대재해에

,

이르게

,

때에는

,

사업주나

,

법인

,

또는

,

기관에

,

손해액의

,

3배

,

이상

,

10배

,

이하의

,

범위에서

,

배상할

,

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이와

,

관련한

,

분쟁에서

,

입증책임은

,

사업주

,

법인

,

또는

,

기관이

,

부담함(안

,

제11조)

,

,

사업장

,

공중이용시설

,

또는

,

공중교통수단에서

,

발생한

,

사망

,

중대재해와

,

관련한

,

사업주

,

법인

,

기관

,

또는

,

경영책임자

,

등의

,

처벌과

,

손해배상책임에

,

대해서는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법을

,

적용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