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

제안이유

,

,

1987년에

,

건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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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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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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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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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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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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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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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

관람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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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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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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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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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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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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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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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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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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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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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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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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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

역할을

,

수행하여

,

왔음

,

하지만

,

독립기념관의

,

역사적

,

상징성에

,

비해

,

교통

,

인프라

,

접근성이

,

수도권의

,

시설

,

등에

,

비해

,

미흡하고

,

이용

,

편의

,

증진을

,

위한

,

시설

,

부족

,

여러

,

문제가

,

제기됨에

,

따라

,

독립기념관

,

이용

,

활성화를

,

위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한민국

,

정부수립

,

101주년을

,

맞이하여

,

근대

,

역사

,

교육의

,

산실인

,

독립기념관의

,

이용

,

활성화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이용

,

활성화

,

시설

,

설치

,

사업에

,

대한

,

국가의

,

지원을

,

강화하여

,

독립기념관의

,

역사적

,

상징성과

,

가치를

,

제고하기

,

위함 주요내용 가

,

국민의

,

이용

,

편의

,

증진을

,

통해

,

독립기념관의

,

역사적

,

상징성과

,

가치를

,

높이는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에

,

추가함(안

,

제1조) 나

,

국가는

,

독립기념관

,

이용

,

활성화를

,

위한

,

종합적인

,

지원

,

정책을

,

수립추진하도록

,

함(안

,

제6조의2) 다

,

국가보훈처장이

,

독립기념관의

,

이용

,

편의

,

증진

,

접근성

,

향상을

,

위한

,

인프라

,

구축

,

이용

,

활성화를

,

위한

,

독립기념관

,

활성화

,

종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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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

종합계획

,

수립

,

시에는

,

미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협의하도록

,

함(안

,

제6조의3)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독립기념관

,

이용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시설을

,

직접

,

설치하거나

,

설치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시설

,

설치

,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

사업에

,

대한

,

국가의

,

보조금은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차등보조율

,

등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보조율에

,

따라

,

인상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