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역방송국은

,

지역의

,

현안과

,

관심사를

,

담은

,

프로그램을

,

제작하고

,

지역

,

관련

,

소식을

,

빠르게

,

전하는

,

지역문화

,

창달의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러나

,

몇몇

,

지역에는

,

지역방송국이

,

설치되어

,

있지

,

않아

,

시민에게

,

상대적

,

박탈감을

,

느끼게

,

뿐만

,

아니라

,

정보의

,

접근성을

,

저해하고

,

보도의

,

편차

,

문제

,

등이

,

발생하며

,

특히

,

재난과

,

관련된

,

보도의

,

지연으로

,

지역민들의

,

생명과

,

재산이

,

크게

,

위협받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자치도에

,

이상의

,

지역방송국을

,

각각

,

두어야

,

함을

,

법률로

,

명시함으로써

,

지역민의

,

소통창구를

,

마련하고

,

재난상황의

,

신속한

,

대응

,

지역

,

균형발전을

,

이루고자

,

함(안

,

제43조제4항)